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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토끼293
멋진토끼29324.03.18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금으로 일당주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공고를 보고 2021.04 ~ 현재까지 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야 스케줄을 오가며 8시간씩 근무하고 일당 9만원을 현금으로 당일지급 받고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볼 때 주휴수당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으며 보너스 명목으로 일 년을 근무하면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총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출근해서 일했다는 근무내역은 알 수 있으나 급여내역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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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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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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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았으면 사용자가 근로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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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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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 현금 수령 기록을 체크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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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루 일당으로 9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 보너스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는 다소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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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표 등 확보를 통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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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고, 매주 근무했다는 상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한 입증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재는 없으니 우선 현재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요청하시고 근무를 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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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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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출석하여서 근로내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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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임금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과 함께 달라고 요구해보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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