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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두견이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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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배정받은 사람이 해당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유료로 이웃에게 공유

지자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배정받은 사람이 해당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유료로 이웃에게 공유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적발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권이 박탈되거나 추후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