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배정받은 사람이 해당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유료로 이웃에게 공유
지자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배정받은 사람이 해당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유료로 이웃에게 공유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적발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권이 박탈되거나 추후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