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세들어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주차 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2. 만약 계약 시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집주인은 외부인에게 주차 공간을 대여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집주인이 외부인에게 요금을 받고 주차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 세입자가 2번 내용에 항의를 할시 우선적으로 자신의 주차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이는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주장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주차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별도로 해당 수익 행위에 대해 업종 등록 등을 마쳐야 하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세입자에게 우선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특약이 없다고 외부인에게 제공하면 세입자의 주차권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