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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대하게만드는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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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든 현금영수증을 꼭 내야하나요?

말 그대로 모든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만 받으면 알아서 잡혀서 모든 현금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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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발급수단번호(폰번호 등)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이라면 실물 영수증이 없어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기에 별도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영수증 원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조회, 집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핸드폰번호등을 입력하여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어 집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반영되기 때문에 실물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