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동미참 예비군 불이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예비군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동미참 예비군 훈련이 잡혀있습니다.
1달전 미리 관리자와 스케줄 협의도 하였고요.
헌데 그동안 근무 중에 쌓인게 있어서 오늘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거라 말할려하는데
혹시 퇴사 전 예비군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와서 예비군 못보내주겠다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예비군 훈련일자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등등...)
구두로 협의를 해서 제가 가진 상호 간에 협의했다는 예비군 관련 증거는 근무 스케줄 사진뿐입니다.
(예비군 훈련 일자에 휴무로 잡혀있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와 별개로 예비군 훈련으로 출근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실제 퇴사의사를 통보하면 예비군에 있어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예비군을 다녀온 후 퇴사통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어야 하며 이때,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훈련을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