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를 운전시켰는데, 만약 대리기사가 사고를 낼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거죠? 법적으로 요
: 대리운전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기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도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경우, 민법상 차주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차주도 사용자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