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이 필요해서 호출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이 필요해서 콜해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도중 교통법 위반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걸려 나중에 벌금 통보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그 벌금을 자차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
이러한 경우엔 어떻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단속카메라 등에 촬영된 사진을 통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사실을 증명하여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은 경찰청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가 되는 것이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위반행위를 한 점에서 앱 등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해당 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해당 금원을 차량 소유주에게 대리운전 업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대리운전 업체는 다시 실제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혹은 입증되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업체)가 순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대신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위하여 대리운전자가 왔을 때 그의 성명, 연락처 및 보험가입 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 기사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운전자를 입증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운전자 입증이 안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경찰에 대리 기사의 운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신청 기간 이내에)
블랙 박스나 대리 업체와 통화나 문자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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