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혹은 입증되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업체)가 순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대신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위하여 대리운전자가 왔을 때 그의 성명, 연락처 및 보험가입 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