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감액분 미반환 및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24년 3월 계약만료였고 23년 11월 중 재계약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 재계약을 고려해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감액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추후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은 반환해주는 조건)
그리고 계약서 당시는 계약 연장일에 잔금이 들어오는걸로 설명이 되어있었으나 잔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해보니 6월쯤에나 자금융통이 되서 줄수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만약 이 집을 매매하면 지금상황으론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7~8월경 넘어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만이 답인걸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계약과 감액분 반환:
임대인과 재계약을 통해 1년 재계약을 하셨다면, 감액분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이 보장된다면, 이는 재계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입니다.
잔금이 지연되고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자금융통이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와 경매:
집주인이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경매로 진행되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경매로 진행되면 7~8월경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매매를 고려하실 때,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매 시 전세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되지 않았다면, 매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여부를 결정하실 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약에 따른 이행지체를 한것과 다름이 없기에 임대인에 대해 일정한 날짜를 최고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를 어길경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또한 해지에따라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동시에 하여 법적 권리행사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만약 이 집을 매매하면 지금상황으론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7~8월경 넘어갈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만이 답인걸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경매에 있어서 안전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으로는 확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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