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폐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무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신용조사회보서,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법인46012-945, 1999.0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