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멸시효완성 사유로 인한 대손관련질문

거래처가 22년도2기에 폐업했는데요

거래처가폐업하면

2년인가3년이안지나도

대손확정된다든데...

근데 폐업한거래처가

23년도1기에 돈을 일부 줬는데

... 대손확정시기가 곤란합니다

거래처폐업한 22년2기로부터 2년뒤?인건지

폐업한거래처가 일부상환한 23년 1기부터 2년인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만으로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폐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무재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신용조사회보서,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법인46012-945, 1999.03.16.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 상환한 일자부터 새롭게 소멸시효를 따지면 되는 것이므로 상환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