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소멸시효가 아닌 회수기일에 관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만 회수기일이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대손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