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여금 소멸시효와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당 법인에서 2020년에 매출과 상관없는 법인에 1억원을 대여했고, 상대 법인은 2022년 12월 5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2032년 12월 5일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이 현재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폐업도 고려 중 입니다
소멸시효 전에 당 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이 대여금의 대손처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작년까지는 설정을 안했습니다
올 결산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매년 1억원의 1%로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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