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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1.06.20

예비군 훈련 무단 결근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요?

예비군 훈련 받는 날을 깜박잊고 있다가 훈련 받지 못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또한 처벌을 받지않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랬는데 면책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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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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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비군법에 의해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 훈련은 훈련에 불참하면 자동으로 연기가 되어 추후에 보충 훈련을 실시하지만, 동원 훈련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시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즉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법에 의하여 벌금 처벌의 경우 연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처벌을 받는 점에서 특별히 구제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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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예비군법을 참조해보시기 바라며 처벌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훈련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항변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예비군법 제15조(벌칙)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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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무단결근을 했고 처벌을 면하고자 한다면, 곧바로 병무청에 결근사실을 알리고 다른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을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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