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년6개월전에 타이어가게 직원이 손님차로 제 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양 보험사 합의로 과실이 상대7, 저3으로 결론이 났구요.
그런데 상대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고후 일년이나 지난 6개월전(23년 11월)에 제 보험사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제 병원비(통원치료)랑 차량수리(자차수리 50만원)는 제 보험으로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제가 얼마전 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대물쪽은 이제 얼마 있으면 소송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 결론이 나면 그때까서 얘기해 보는게 좋겠다고 합니다.
반면 제 보험사 대인 담당은 상대방이 병원비고 합의고 불복하면 제가 혼자서 해결해야되니 제 보험으로 상해 처리하자고 합니다.(저는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그런데 대인담당이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느냐며 제 보험 상해로 처리하기를 조금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대인담당이 목요일날 병원비등등 정산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금액을 보고 소송 결론을 기다려 상대방에게 받아내든지 하니면 제 보험 상해로 처리하든지 결정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이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소송은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으로 해당 소송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대인에 있어서는 쌍방의 과실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가 결정이 된다하여 대인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합의 경우에는 과실이 결정되어도 해당 사고 상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거나, 본인의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일단 기다려 보시고, 소송 결정이 되면 이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그 때 자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동차 상해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치료비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내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미결 1건
처리하는 것으로 빨리 해결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상해보다는 대인 배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나 현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인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가 산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그래도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금액적인
이득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