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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고릴라197
지적인고릴라19724.04.12

아파트 단지 공사로 주차구역 부족해서 외부에 차를 댔는데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단지 내부 콘크리트 환경개선작업 때문에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아파트 주차구역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달동안 차단속 차량기를 열어놓기도 하고, 주차구역의 1/3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주차난을 대비하려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현수막이 있었지만 오전 9시까지 출차를 해야돼, 교대근무 때문에 야간에 퇴근하게 되면 정말 주차할 곳이 없더라구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넣어 주차를 해왔는데 어제 하루 아무리 돌아도 단지내부에 주차할 곳이 없어 단지 외부 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출근하려고 보니 과태료에 견인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견인은 안되었는데, 과태료는 어쩔 수 없이 내야한다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합니다...

결국 과태료를 제가 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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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아파트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주차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주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은 차주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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