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등록된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경고장 부착, 청구가능한가요?
경기도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밤12시가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착하면 주차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도 차가 빽빽합니다.
저도 주차공간이 아닌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상 아침에 내려가면 경고장 부착되있는게 대부분이였구요.
처음에는 계속 살살 붙이다가 점점 강력하게 부착해놓더군요.
이번엔 아예 떨어지지 않을정도로 부착해놨습니다.
이런경우 차량 손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관리소에 말하니까 본인들이 제거해준다고 하면서
제거하면서 기스나거나 손상되도 2차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더군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이런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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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스티커를 차량손상없이는 제거가 불가능할정도로 강한 접착제를 발라 붙였다면, 재물손괴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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