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너무 올라 골치입니다
몇억을 넣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이게 인터넷에 살펴봐도 설명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경우? 연 2천만원 미만은 건보료 안내는거 맞나쇼?
다른소득이 있을경우 연1천만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따로 나오는게 맞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일 경우에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모든 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