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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함 멋진 봉이(--)(__)
금리가 너무 올라 골치입니다
몇억을 넣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이게 인터넷에 살펴봐도 설명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경우? 연 2천만원 미만은 건보료 안내는거 맞나쇼?
다른소득이 있을경우 연1천만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따로 나오는게 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일 경우에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모든 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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