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비탑승중 보상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운전자보험중 비탑승중 사고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비탑승중 사고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비용처리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

비탑승중에도 해당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 보험의 비탑승 중 사고 보상은 경사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차에서 하차하여 탑승 중은 아니였으나 본인의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을 주차한 후에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 등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 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운행 중 사고만 보상이 되기에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아 새롭게 개발된 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중 비탑승중 사고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비탑승중 사고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이나 변호사선임비용 비용처리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

    비탑승중에도 해당하는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비탑승중 사고라 함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유형으로는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로 인하여 기소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신설된 보험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내에 상해보장 특약 중에 비탑승중 상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인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