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본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운전자보허에서 본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대방 보험에게 보상을 받고 합의를 했을경우..가입(예.○○해상 운전자보험)한 운전자 본인 보험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허에서 본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대방 보험에게 보상을 받고 합의를 했을경우..가입(예.○○해상 운전자보험)한 운전자 본인 보험에서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 상대방 보험으로 부터 보상처리를 받은 경우 운전자 보험은
님이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자부상 치료비 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님의 과실이 있어 할증된 경우에는 할증지원금 등이 보상되며,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님의 운전자보험에 어떤 담보를 가입하였는지 일단은 증권 분석을 해야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비용 담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하지 않을 것이나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부상 위로금이나 입원 일당 등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중상해인 경우에 교통 사고 처리 비용,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종합 보험 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고가 아니면 보상되는 담보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상관 없이 교통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보험 상해 급수(1급~14급)에 해당하는 보험 금액을 보상받게 되므로 확인해 보고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보면 상해 급수가 나와있어서 이 서류를 토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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