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중상해인 경우에 교통 사고 처리 비용,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종합 보험 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고가 아니면 보상되는 담보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상관 없이 교통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 보험 상해 급수(1급~14급)에 해당하는 보험 금액을 보상받게 되므로 확인해 보고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보면 상해 급수가 나와있어서 이 서류를 토대로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