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자동차부상치료특약 실비보험 중복
교통사고가낫을때 상대과실이100으로 본인지급금이없어도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특약이나 09년도이전 실비보험으로 보장이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두개가 중복가입됫을때 중복보장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09년도 이전 실비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일 경우는 부상치료비부터 실손의료비 자동차보험 전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실손의료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성 특약입니다.
- 09년 이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상해의료비 특약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처리금액의 50%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개가 중복가입됫을때 중복보장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실비와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09년도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와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받고 자부상으로는 상해 급수에 따라 가입 금액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의 지급 결의서가 필요한 부분이며 병원비 정산에 1~2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떄에 발급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실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고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 가입금액대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1세대 실손보험에서 50%보상이 되는것도 있습니다 상해의료비라는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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