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낫을때 상대과실이100으로 본인지급금이없어도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특약이나 09년도이전 실비보험으로 보장이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두개가 중복가입됫을때 중복보장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09년도 이전 실비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과실일 경우는 부상치료비부터 실손의료비 자동차보험 전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실손의료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성 특약입니다.
- 09년 이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상해의료비 특약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처리금액의 50%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실비와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는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09년도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와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은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받고 자부상으로는 상해 급수에 따라 가입 금액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의 지급 결의서가 필요한 부분이며 병원비 정산에 1~2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떄에 발급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실손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고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 가입금액대로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1세대 실손보험에서 50%보상이 되는것도 있습니다 상해의료비라는 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