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기타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중 3개월 분의 임금 및 3개년 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조세,공과금, 질권 및 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