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06

퇴사를 해도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못 받을시 보장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요?

퇴사를 해도 경영 악화로 퇴직금을 못 받을시 보장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요?

오래 일한 사람은 퇴직금도 적지 않을텐데요

회사가 이미 망해버려서 못받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상이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일률적으로 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체불임금, 퇴직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 퇴직금 700, 둘다 받을 경우 합산 1000이 상한액이고,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며 퇴사전 3개월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대지급금 제도로 보장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최종 3개월분과 3년치 퇴직금을 합산하여 1,000만원까지 보장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월 2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최대 2,100만 원) 차등 지급하며 소액 대지급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으로 하고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급여를 구분하여 그 상한액을 각각 7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