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파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대지급금을 통해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도청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산등을 이유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도산전에 회사에 미지급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지급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과 퇴직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 파산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파산으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이라 하여 국가에서 파산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