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만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려울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 부터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