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일 년이상 일을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별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만일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려울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 부터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곳에서 일 년이상 일을 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시정지시) 내릴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기한의 연기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셔서 담당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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