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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다사자172
예리한바다사자17221.10.20

도와줘요 적은 소득임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현재 5년째 무직으로

가끔 흔히 앱테크라고 하는 앱을 통한 포인트따위를 모아 현금으로 바꾸어 소액의 소득이 생기곤 했습니다. (1~2만원)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영수증 리뷰, 앱 다운로드 등 이런 류였는데요. 최고로 많이 낸 수익이 건당 23000원이었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거에요...?

또 1,2만원을 받고 캐리커처를 그린 적도 가끔(5년동안 10번 내외) 되는데요. 이것도 세금 신고해야되는 부분인가요?

만약 해야된다면 올해 말고 제작년 막 이런 때했던 적은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인데 세금 폭탄맞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소액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대체 뭐죠?ㅠㅠㅠ 그냥 백수상태에서 만원 이만원 용돈 번건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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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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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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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리커처 소득은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앱테크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수준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오히려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전액 환급이 되는 상황이므로,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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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면 크게 문제될거는 없을거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일 경우엔 국세청에서 5월초쯤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요즘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안내문이 전송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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