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년째 무직으로
가끔 흔히 앱테크라고 하는 앱을 통한 포인트따위를 모아 현금으로 바꾸어 소액의 소득이 생기곤 했습니다. (1~2만원)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영수증 리뷰, 앱 다운로드 등 이런 류였는데요. 최고로 많이 낸 수익이 건당 23000원이었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거에요...?
또 1,2만원을 받고 캐리커처를 그린 적도 가끔(5년동안 10번 내외) 되는데요. 이것도 세금 신고해야되는 부분인가요?
만약 해야된다면 올해 말고 제작년 막 이런 때했던 적은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인데 세금 폭탄맞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소액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대체 뭐죠?ㅠㅠㅠ 그냥 백수상태에서 만원 이만원 용돈 번건데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