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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레알보고싶은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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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2대2 플레이 중 모욕죄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피파온라인 게임 내에서 2대2를 플레이 하는 중 상대팀 2명에게 루저들,벌레컷,느금마와 같은 욕설을 들었습니다 같이 플레이한 사람은 랜덤으로 만난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본명으로 닉네임을 사용중입니다 또 2대2 게임 중이라 욕설을 한 2명과 저와 같은 팀인 사람을 포함해 4명에 있던 채팅방이고 이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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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