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2대2 플레이 중 모욕죄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피파온라인 게임 내에서 2대2를 플레이 하는 중 상대팀 2명에게 루저들,벌레컷,느금마와 같은 욕설을 들었습니다 같이 플레이한 사람은 랜덤으로 만난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본명으로 닉네임을 사용중입니다 또 2대2 게임 중이라 욕설을 한 2명과 저와 같은 팀인 사람을 포함해 4명에 있던 채팅방이고 이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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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