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인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하거나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 가능합니다.
대물의 경우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옆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 제공자인 가해차량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