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뺑소니를 당했는데~가해자가 연락주절인경우 질문드립니다.
낮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는데 가해자 자가용이 중앙선을 넘어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아서 제 오토바이가 옆 차와 충돌하고 저는 붕~날라 낙상해서 한쪽 다리 대퇴부가 아프고 /오토바이 블랙박스 자료를 경찰서에 넘겨 가해자 차번호랑 주소는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위같은 경우 질문 좀 드리옵니다.
1)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인 경우는 어케 되는지요?
2)가해자가 계속 쭈욱~ 연락두절인우= 제 치료비? 와
제 오토바이 수리비용? /저와 충돌한 옆차량 보상은
제가 해야되는건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