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야하나요?
22.07.11 ~ 24.05.01 퇴사 예정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4대보험을 안내다 23.06월부터 나라에서의 연락(?)을 받고 가입한 상태인데요
퇴사 후 퇴직금 수령 or 실업급여 신청 시
22.07.11 ~ 23.05까지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서 과태료 혹은 그때까지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이때 책임은 온전히 제가 다 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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