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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수염고래43
헌신하는수염고래4322.08.10

4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 후 퇴직금 수령시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가입 후 퇴사 시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신청 할시 매장에 나오는 과태료도 제가 일부 부담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받는 데에 4대보험 가입유무는 관련없는거 아닌가요???

20.8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3만떼다가

22.3월~22.8월까지 4대보험 가입 후 퇴직금 정산 중인데 자꾸 4대보험을 언급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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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미가입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자는 책임이 없고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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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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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는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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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나 가입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 과태료는 사용자가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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