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에관하여질문드림니다.
시골에 작은 아파트입니다.
층 수는 전체 5층 입니다.
승강기 없고 계단 식 입니다.
세대 수 는 200 세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입니다.
위와같이 작은 아파트는 어디에 적용이됩니까?
1. 공동 주택 법에 적용 됩니까
2.집합건물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에 적용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 아래 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응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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