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5조,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 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법무부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