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리김은 면세가 아닐까요?
김밥김은 면세 식재료이고 조리김은 부과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식재료라고 하는데 왜 소금 하나로 인해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면세품을 정의할 때 흔히 '본래의 상성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은 ok' 라고 되어있는데
세무서에서 조리김은 단순가공이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미가공된 농식료품 등은 원재료 그대로이기 때문에 면세이나 조리김은 조리하는 과정을 거쳐 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료품의 경우,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까지는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조리김은 별도의 양념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는 분류하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김은 채취하여 단순 절단 여부, 조미 여부, 개별 포장 여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조미김은 김을 채취하여 김 위에 각종 조미료 등을 가미하여 맛과 풍미를 더하게 됨에
따라 김의 부가가치가 높야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밤용 김은 채취한 이후 별도의 조미 과정 없이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한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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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대상에는 미가공식료품이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미김은 조미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식료품이기 때문에 면세가 아닌 과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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