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창고 운영 시 단기임대창고 활용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인 계약 없이 수입 물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임대창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이런창고를 사용할 경우 관리, 출고, 세관 통보 등 절차상 어떤 리스크나 유의점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단기임대창고는 유연성이 크지만 창고 변경이 잦아지면 세관 신고지 변경, 보세창고 여부 확인, 반출입 내역 관리에서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수입통관 후 보관일자가 길어지면 내국물품 반출로 간주돼 별도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세관에 미신고된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사전에 담당 세관과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창고에 대한 운영시에는 단기임대창고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유동적으로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기 계약없이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창고변경이나 관리 일관성 저하, 재고이동 비용 증가 등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잘 고려한 창고운영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단기임대창고 쓰면 고정비 부담 줄어 숨통 트이나 재고 흐름이 들쑥날쑥해 실시간 재고관리 안 깔아두면 출고 지연 바로 옵니다. 창고 바꿀 때마다 보세구역 재지정 절차 따라야 하고 세관 전산에 반입반출 기록 새로 연동해야 하니 담당자가 HS코드나 신고번호 갱신 놓치면 가산세 맞을 확률 높습니다. 또 일부 창고는 통합 전산망 연계 안 돼 자료 수동 업로드해야 해 24시간 자동 통보 요건 못 채울 수 있고, 단기 계약 특성상 화재습기 보험 한도가 낮아 파손 땐 책임 공방 길어지니 계약서에 보상 범위랑 통보 의무 확실히 박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창고를 고정으로 쓰는 게 부담스러울 땐, 단기 임대창고가 유연성 면에선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입 물량이 들쭉날쭉한 업종에서는 특히 그런 창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제 경험에는 그런 유동성이 오히려 절차에서 혼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관 통보 방식이나 보관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반출입 시에도 기존 창고와 달리 관리 주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꼬이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단기 창고는 시스템화가 덜 된 곳이 많아서 출고 오류나 입고 누락 같은 실수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업체 쪽에서 이중 확인을 하게 되니, 오히려 관리 리소스가 더 드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단기 창고를 쓰더라도 세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나 물류 흐름을 사전에 정리해놓는 게 리스크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 창고로 활용 시 가치가 높은 것은 보세창고입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설영 특허를 받아야 운영 가능합니다. 보세 창고 설영 특허는 10년입니다. 설영 특허를 받지 않은 창고는 보세창고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운영은 불가합니다.
보세창고 운영하지 않고 일반 창고를 무역창고로 활용 시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품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재고 관리는 사업자가 관리하면 되며, 세관의 통보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