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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자라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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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6

대표이사 급여 인상 절차 문의

5인 주주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80%, 그 외 20%)

이번에 대표이사 급여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정관 상에는 주총으로 급여를 결정한다했고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 한도를 3억으로 정했습니다.

1. 급여를 인상해도 한도액인 3억 내 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도 서면 결의로 진행할 듯 한데 주주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지분의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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