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연봉 인상은 주총 결의 없이는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연봉 인상과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우선 창업자들과 기타 투자자 (주주)들이 있다고 가정할경우에 질문입니다.
대표이사 연봉 인상은 무조건 주총에서 안건 상정해서 진행해야 하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있다는 의미는 이사회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의 연봉은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그 지급의 총액만을 결정합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 정하면 보수한도를 증액할 때마다 정관을 바꾸어야 하고,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기에 그렇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3인의 연봉 총액을 10억으로 승인하면 이사회에서 그 10억의 한도에서 각 이사 및 대표이사의 연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연봉,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상을 한 금액이 승인받은 금액의 한도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 등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정함에 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중 후자의 방법인 ‘주주총회로 정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정관으로 정할 경우,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번거롭기 때문인 듯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일부 기업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혹은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의 보수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간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그러므로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회사 정관에서 이를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면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고,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을 작성할때 이사회결의로 임원의 이사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작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의 인상된 연봉액이 정해져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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