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사가 대표이사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보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액
- 지급일
- 근무조건
급여 인상을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며, 보수계약서를 수정,작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회의록과 보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급여 인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급여 인상은 회사의 재정 상황과 직원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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