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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30

현재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청약을 할까 하는데 주소지가 달라도 청약 가능한가요?(같은 경기도이지만 시가 다릅니다.)

아들이 생애 최초 아파트 청약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청약을 할까 하는데 주소지가 달라도 청약 가능한가요?(같은 경기도이지만 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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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아래의 제 4조를 참조바랍니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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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 청약시 각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도 입니다. 즉 경기도권 이내 거주자라면 시가 달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청약공고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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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진행하시려는 곳의 청약공고문을 보시면 청약가능한 지역이 표시됩니다.

    경기도 전역이라면 경기도에 거주한 모든 사람이 가능하고, 전국이라고 하면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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