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후1년만에 퇴직하여 기금중도해지시 직원및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후1년만에 퇴직하여 기금중도해지시 직원및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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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불이익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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