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