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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8.04

중소기업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후1년만에 퇴직하여 기금중도해지시 직원및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후1년만에 퇴직하여 기금중도해지시 직원및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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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 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금, 해지환급금은

    모두 해당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의 일부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 납부된 본인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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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불이익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lifeisgood.kr/%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EC%A4%91%EB%8F%84%ED%95%B4%EC%A7%80-%ED%99%98%EA%B8%89%EA%B8%88-%EC%A1%B0%ED%9A%8C-%ED%95%B4%EC%A7%80%EC%8B%A0%EC%B2%AD/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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