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상실 코드 23번, 26-3번)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는 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시행 이전 또는 이후 채용된 자 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기업으로 지원되는 (2년에 300만원) 지원금이 중단조치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2년간 400만원)에 따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습니다.(청년은 불이익 없음. 2년 만기시 1,600만원 수령)
대신에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안되는 불이익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