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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삵205
내추럴한삵20523.10.07

[회사입장]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려합니다.

[회사입장]

한 직원(A라 명칭)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려합니다.

(A직원은 청내공X)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A직원의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면 다른직원들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지못하게되나요?

기업의 손해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 경우로 A직원의 실업급여를 신청안해줄수도있나요?

이미 사직서는 수료한상태입니다..

사직서 내용은 (회사 경영상 이유로 인한 사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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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직원의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면 다른직원들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지못하게되나요?

    → 해당 직원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손해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노동부 감독 대상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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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상실 코드 23번, 26-3번)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는 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시행 이전 또는 이후 채용된 자 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기업으로 지원되는 (2년에 300만원) 지원금이 중단조치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2년간 400만원)에 따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습니다.(청년은 불이익 없음. 2년 만기시 1,600만원 수령)

    대신에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안되는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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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위적인 감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가 감액되어 지원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직사유를 실제와 달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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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특정 직원을 권고사직 하더라도 나머지 직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영향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직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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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지원인원수 비례하여 감액적용되며,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안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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