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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삵205
내추럴한삵205
23.10.07

[회사입장]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려합니다.

[회사입장]

한 직원(A라 명칭)을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려합니다.

(A직원은 청내공X)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A직원의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면 다른직원들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지못하게되나요?

기업의 손해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 경우로 A직원의 실업급여를 신청안해줄수도있나요?

이미 사직서는 수료한상태입니다..

사직서 내용은 (회사 경영상 이유로 인한 사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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