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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와일드한천산갑823.11.07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대출금이 많아서 갚을 능력이 안될때 퇴직금 중

간정산 가능할까요. 집살때 퇴직할때 가족중에 아픈사람있을 때는 가능하다고는 알고있는데 대출갚는 용도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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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의 사유가 아닌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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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출금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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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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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되는데요. 근로자 개인의 신용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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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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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택 매매, 전세자금대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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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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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부채의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 이르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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