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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에뮤83
강한에뮤8319.03.01

변호사님들께 성희롱과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미투사건으로 인해 성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남성들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투란 운동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아무 죄없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고죄도 벌금 조금이 다라서 남자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희롱의 증거를 제출해야되는것 같은데요 오히려 반대로 가해자가 내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여지가 많을것 같은데요 왜 신고 당한 사람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해야되는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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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소송상 유죄입증은 원칙상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대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배척하기 말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고, 안희정 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 중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무고죄의 처벌은 벌금 정도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징역 1년 정도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형이란 집행유예 같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 또한 사회적인 인식의 반영인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상 남성들도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자제하고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업무이외의 지나친 사적인 관심은 줄이시는 것이 피차 오해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일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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