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일 뿐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소위 '성인지감수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다봐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후에는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