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등기를 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요.
날짜는 아래와 같아요.
a오피: 17.06.30. 분양권취득(전매), 21.03.22. 등기
b오피: 19.12.04. 분양권취득(전매), 20.09.03. 등기
그럼 "20.08.11. 이전 취득"이 분양권의 경우 등기 친 날짜를 의미하나요?
분양권 취득일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택분양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의경우 취득일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므로 20.8.11 이전 취득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산정일은 분양권등기 접수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자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보유기간 산정시 잔금일이 빠르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