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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5

오피스텔 취득일이 분양권 등기친 날인가요?

저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등기를 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요.

날짜는 아래와 같아요.

a오피: 17.06.30. 분양권취득(전매), 21.03.22. 등기

b오피: 19.12.04. 분양권취득(전매), 20.09.03. 등기

그럼 "20.08.11. 이전 취득"이 분양권의 경우 등기 친 날짜를 의미하나요?

분양권 취득일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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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택분양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의경우 취득일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므로 20.8.11 이전 취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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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산정일은 분양권등기 접수일로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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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자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보유기간 산정시 잔금일이 빠르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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