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곽영준입니다.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임금 반납 동의서를 작성하고 임금 일정부분을 반납하셨다면
이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본인의 처분에 맡겨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경영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반환받을 법적 근거는 없을 것입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과-797, 2009-03-26) 참조
해당 동의서 작성 및 임금 반납에 '자발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별도로 쟁점화하여 다투게 될 문제이겠으나
임금 반납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상황이라면, '비자발적인 동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