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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간장게장공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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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해야하나요??

지난 달 인센티브 수령 이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인센티브 반납을 해야 된대요. 같은 시기 퇴사자는 지급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서 지난 달 급여에 인센티브 없이 급여가 들어왔구요.

현재 저는 1년 이상 근무했고,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인센티브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인센티브는 사장 사비로 지급된 것이긴 한데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반납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효력이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반환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