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 그 금액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용서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반면 형사공탁이란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었지만 돈을 지급해서 피해회복을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