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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법에서 말하는 합의금이 일반적으로 서로 합의시에 금전으로 해결하는 뜻이 맞나요? 그리고 형사공탁금?과 합의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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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0.1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 뒤, 정한 내용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합의금이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입니다.

    반면 형사공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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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임의로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으로 합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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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 그 금액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용서를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반면 형사공탁이란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었지만 돈을 지급해서 피해회복을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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