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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24.11.06

형사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합의 보나요?

안녕하세요. 형사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합의를 보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합의를 볼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금전배상을 피해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으로 합의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합의금의 지급 조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예시, 게시물의 삭제, 사과 등)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는 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피해자에 따라서는 사과문이나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나 주된 건 금전적 손해배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액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합의를 보실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 봉사활동 수행, 피해 복구나 원상회복, 치료비 부담, 피해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위의 이행(예: 이사, 전학, 연락 금지 등) 등으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합법적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