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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23.01.23

공탁금과 합의금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형사사건의 합의를 보기 위해 공탁을 한다는 것과 합의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탁을 한다고 했을 때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은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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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탁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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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에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혀 상당히 긍정적인 양형 사유가 됩니다만,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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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전이고, 공탁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피해장에게 회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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