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전이고, 공탁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피해장에게 회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