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전세 계약 만료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고 부재중을 봤는데도 연락이 안 오면 집주인이 전세 재연장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료 6~2개월전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연락을 하실필요는 없어보이고,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와 보증금인상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 주장을 하시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묵시적 계약괸계로 판단됩니다
계약갱신 및 종료시에는 6-2개윌전 해지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다며는 묵시적계약의 연장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계약해지를 원치 않을 때 임대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시도할 필요없이 자동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신다면 문자로 조건의 변동이 없이 앞전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묵시적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도 남아 있지 않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달이 안남았으면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됩니다
정확한 날자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이 않되는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수는 없지만
두달도 남지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묵인하에 계약이 연장됐다는 뜻에서 나온 말 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 의미니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