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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 반응이 알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전세 계약 만료가 두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고 부재중을 봤는데도 연락이 안 오면 집주인이 전세 재연장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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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만료 6~2개월전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연락을 하실필요는 없어보이고,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와 보증금인상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 주장을 하시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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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묵시적 계약괸계로 판단됩니다

    계약갱신 및 종료시에는 6-2개윌전 해지 통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다며는 묵시적계약의 연장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계약해지를 원치 않을 때 임대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시도할 필요없이 자동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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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신다면 문자로 조건의 변동이 없이 앞전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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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묵시적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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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도 남아 있지 않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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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달이 안남았으면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됩니다

    정확한 날자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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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이 않되는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할수는 없지만

    두달도 남지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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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묵인하에 계약이 연장됐다는 뜻에서 나온 말 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 의미니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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