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회계처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회계처리는 동일하게 하며, 필요경비의 범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부분에 대해 가능하십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구입비나 사전미팅비용 등의 지출은 소모품비나 접대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1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