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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하마214
수줍은하마21421.11.28

간이사업자에서 세금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쌩초자 위탁판매자입니다.

간이사업자도 운영비를 회계처리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 물품구입비 . 사전미팅비용 .식비.

...

이런등등에 비용이 운영비로 인정해주는

상세한 내용이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쌩초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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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시작한 후로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임차료, 건강보험료,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있고, 그 관련비용을 검토후 증빙을 장부상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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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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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회계처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회계처리는 동일하게 하며, 필요경비의 범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부분에 대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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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없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구입비나 사전미팅비용 등의 지출은 소모품비나 접대비 등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1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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