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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3

간이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기본지식 여쭙습니다.

간이사업자의 비용처리를 위한 사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자용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되나요? 현금으로 사용하고 나면 증빙은 어떻게 받나요?

혹시 사용하는 곳에 제한이 있나요? 저는 의류쪽 도소매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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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비용 지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말합니다.이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불문하고 공동된 사항입니다.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하실 경우 해당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향후 부가세, 소득세 신고 시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항상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무관 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발시 가산세 처분이 발생합니다. 의류 도소매업인데도 식품 등을 구매하신다면 쉽게 적발 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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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관련된 경비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건당3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2%부과되니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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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경비처리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수취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용카드 사용하기

    사업자용 통장과 연결된 카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경비처리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세금을 가산세 등과 함께 추징당하게 됩니다.

    3. 현금 지출분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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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법에서 특별한 예외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수취하셔야 됩니다. 만약 위3가지 이외에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건당 3만원 초과거래 분에 대해서는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시려면 반드시 위 3가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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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자카드,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은 안되나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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